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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여행상품 ‘눈속임 할인’ 경계령

퍼시픽투어맨 2011. 6. 30. 16:53

소셜커머스 여행상품 ‘눈속임 할인’ 경계령

-여행사 할인가의 함정
-불포함 사항 주의 항목
-공정위 협의 자리 구상

소셜커머스에 판매되고 있는 기획여행 상품이 표시광고 규정을 위반하고 있어 향후 제재가 취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세우지는 않았지만 지난 3월 여행사 광고 행위를 점검했듯 빠른 시일 내에 소셜커머스 관련 조치를 내릴 것임을 밝혔다.

소셜커머스의 표시 광고 위반 사례는 세금(공항이용료,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여행자보험 등 여행에 꼭 필요한 비용임에도 ‘불포함’으로 기재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포함사항의 변칙 운영은 다수의 여행사가 저가인 여행상품을 40%, 60% 등 한 번 더 할인해 내놓을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A여행사 관계자는 “싸게 나온 상품도 실상을 들여다보면 쓰는 호텔, 식사 등이 저급한 경우가 많음에도 일반인들은 여행지만 같으면 다 똑같은 상품으로 알기 때문에 판매하는 데 애를 먹는다”고 비판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부터 여행사의 광고 행위를 점검했고, 홈페이지 및 신문 광고 규정을 감시했다. 그러나 당시만해도 소셜커머스를 통한 여행상품 판매가 적었던 터라 소셜커머스 규제는 약했던 게 사실이다. 광고를 제작한 소셜커머스 업체가 일정 책임을 지지만 여행사 이름으로 상품가가 제시되는 만큼 여행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 이종영 사무관은 지난 24일 “얼마 전 여행사로부터 소셜커머스를 이용하는 여행사 중에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에 관한 고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특히 여행사들이 소셜커머스를 이용할 때는 소셜커머스 업체를 방패삼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쉽게 상품가 표시를 위반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소셜커머스 업체와 판매 여행사를 모아 고시를 공지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 사무관은 “그동안 광고를 규제 하면서 여행사 관계자들이 표시광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한 여행사가 가격을 낮추면 다 똑같이 따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번에 틀을 확실하게 잡고 여행사간에 상도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고시가 적용되는 기획여행에 자유여행, 크루즈와 같은 특수 목적여행은 포함되지 않으며 기획여행임에도 고시를 지키지 않을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호’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